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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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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