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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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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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