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0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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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에 대한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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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