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에 대한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