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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필요함. 특히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직간접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소에 등록된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 영상콘텐츠 산업 제작활동이 야외 로케이션, 스튜디오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여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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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