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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빈집의 방치는 소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이 악화시켜, 지역의 가치를 하락시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인구감소와 가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빈집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이후의 빈집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어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 등의 빈집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7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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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