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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등15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10%∼3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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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