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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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