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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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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