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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4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11-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제77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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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