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 전통시장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경기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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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