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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 전통시장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경기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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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