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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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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