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