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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복귀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고, 부분복귀기업 중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부분복귀기업 중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감소와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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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