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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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저율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20세 이상인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 시 서민·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조합법인이 실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인바,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03.07)으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변경된 점,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대상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나이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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