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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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내수 소비의 하락,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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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