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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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TS부터 영화 ‘기생충’까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환경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의 61%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사업자의 국내시장 침투로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선진국 수준인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국의 콘텐츠 경쟁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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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