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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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시장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제도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경영환경이 나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중 납부세액의 감면비율을 각각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감면하고, 소상공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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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