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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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는 축적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까지 겹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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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