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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봉민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및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위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제활동인구의 복귀를 지원하는 위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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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