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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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및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위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제활동인구의 복귀를 지원하는 위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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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