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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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증여자를 부모로만 규정하고 있고, 특례적용 한도는 100억원에 불과하며, 특히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사전 가업승계는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자 등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증여 재산을 현행 주식등에서 가업용 자산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제1항). 다.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하고, 적용 세율은 10%로 단일화함(안 제30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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