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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의 본국 복귀)정책을 펴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복귀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세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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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