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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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의 본국 복귀)정책을 펴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복귀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세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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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