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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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