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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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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