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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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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