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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을 조망하고 정책별 성과를 분석하는 공공조달통계가 필수 요소임.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부문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달통계의 대상이 계약으로 한정되어 공공조달 전반에 관해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달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정책을 수립하여 조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달통계 작성시 계약에 관한 사항에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나. 조달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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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