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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 의무화 제품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조항 도입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우선구매 의무화 제품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새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 및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의무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의 명시가 요구됨. 따라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등이 직접 발주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을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개발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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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