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조달청장은 국내에 조달 가능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물품을 구매규격에 반영 및 내자조달 추진을 권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물품을 구매규격상 원천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외자조달을 추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