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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3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7-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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