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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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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