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박영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