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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수송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제주4ㆍ3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예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희생자 및 그 보호자는 수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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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