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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1. 6. 24. 시행)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심 청구권자 중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제외됨에 따라,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가 제주 4ㆍ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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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