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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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4호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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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