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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4호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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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