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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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ㆍ화장ㆍ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많은 반려인들이 육지에 있는 시설까지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제주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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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