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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제주자치도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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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