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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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제307조부터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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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