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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제307조부터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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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