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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4항). 나.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5항). 다.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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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