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함. 특히, 특수의료장비를 갖춘 상급병원 이용을 위해 원거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라 의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요건 완화가 필요함.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