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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의 발전을 위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는 사라지고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은 상황임. 또한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등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제주특별법」 내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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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