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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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예정임.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과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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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