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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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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