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6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04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04인 · 국민의힘 104
나머지 92인 보기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의 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원칙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에 발의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함. 기 발의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임. 이에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둘째,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조정함.현직 대통령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법치주의와 국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국민의 사적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의 이유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함.
권성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