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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군 영웅들을 마땅히 예우하기 위해 국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대군인이 어디서나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3년마다 실시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제대군인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0조제5항 신설 및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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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