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므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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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