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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므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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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