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12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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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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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