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7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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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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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