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7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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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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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