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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2019년 현재 총유권자 수 4천307만 명 중 40대 이하는 53.7%에 달하지만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6.33%에 불과하여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에 머물고 있음.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의 숫자도 제19대 국회 9명, 제20대 국회 3명, 제21대 국회 13명으로 전체 의원 중 1%∼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청년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에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34세 이하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안 제26조의3 신설). 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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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