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2019년 현재 총유권자 수 4천307만 명 중 40대 이하는 53.7%에 달하지만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6.33%에 불과하여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에 머물고 있음.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의 숫자도 제19대 국회 9명, 제20대 국회 3명, 제21대 국회 13명으로 전체 의원 중 1%∼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청년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에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34세 이하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안 제26조의3 신설). 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제2항).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