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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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나 그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상황,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회계보고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함. 이는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열람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됨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열람기간(3개월)이 「공직선거법」상 범죄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6개월)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때 만료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18헌마1168). 이에 현행법상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공직선거법」상 범죄의 단기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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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