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일자리ㆍ주거ㆍ보육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해당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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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