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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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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