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7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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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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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