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2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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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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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